인천 동구의회, ‘반려동물 보호 개정조례안’ 통과

기사승인 2024. 04. 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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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청 전경
인천 동구청 전경
인천시 동구의 동물보호 정책과 관련한 조례가 새롭게 정비된다.·

동구의회는 25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 변화된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동물학대·안전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된 조례안은 △'인천시 동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및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동물의 등록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피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지원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반려문화 조성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담고 있다.

원태근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구민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에 더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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