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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다자녀가구 주목”…LH,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공급

“신혼·다자녀가구 주목”…LH,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공급

기사승인 2024. 04. 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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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접수…최장 20년 거주 가능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공급 홍보물./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9000여가구를 공급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LH는 29일부터 연말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총 9250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 공급 가구 수는 △신혼·신생아Ⅰ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2000가구 △다자녀 2250가구 등이다. 거주 기간은 최장 20년이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II 유형으로 구분한다.

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다.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I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도 맞춰야 한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의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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