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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코나플레이트’로 전금법 개정 대응

코나아이, ‘코나플레이트’로 전금법 개정 대응

기사승인 2024. 04. 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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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선불업 범위 확대
결제 인프라 플랫폼 활용
코나아이
코나플레이트 브랜드 이미지. /코나아이
코나아이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결제 인프라 플랫폼 '코나플레이트'에 대한 문의가 대폭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이다.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등 선불전자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됐고,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가 의무화됐다.

코나플레이트는 선불카드의 발급, 결제 승인, 가맹점 정산 등 선불카드 발행과 결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API로 제공하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이다. 이를 도입한 회사는 라이선스 취득 자본금, 가맹점 모집 비용, 시스템 인프라 구축비 등 초기 투자 비용 없이도 코나아이의 오픈 API 기반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자체 브랜드 선불카드 또는 디지털 머니 서비스 등을 구축할 수 있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코나플레이트를 활용하면 API 연동 개발만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어 저렴하고 빠르게 전금법 개정 이슈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코나플레이트 도입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필요한 기능만을 연동 개발하여 빠르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고 제휴사 서비스에 맞게 UI·UX 기획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자체 개발한 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서비스 운영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에 대한 API 개발 지원도 가능하다.

김상중 코나아이 결제플랫폼사업실 실장은 "연간 15조원 규모의 선불카드를 통한 거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코나플레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 서비스를 연동하고 규제에 대한 걱정도 해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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