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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사위가 법안 게이트키핑하는 ‘법맥경화’ 해법 모색”

이재명 “법사위가 법안 게이트키핑하는 ‘법맥경화’ 해법 모색”

기사승인 2024. 04.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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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면서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다. 시대 변화와 달라진 가족 관계를 반영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은 국회 법사위에 가로막혀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구하라법을 비롯해서 민생과 관련된 필수 법안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다. 여당도 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사위의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면서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맥경화,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그리고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고 전하며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면서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 가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의 인권을 재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애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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