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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5월 중순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민주당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

조희연 “5월 중순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민주당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

기사승인 2024. 04. 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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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하는 조희연 교육감과 민주당 의원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앞줄 왼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보장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결코 폐지되어선 안 되는 조례"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7일이 마감(재의 법정 기한)"이라며 "다음달 중순까지 교육감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를 통해서도 다시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 재의결이 될 경우에는 조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법적 통로를 활용해 조례 폐지를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정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 교육감은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폐지를 추진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질적 진단은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김영호·박주민 의원과 김동아 국회의원 당선인,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을 결의하는데 뜻을 모았다.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은 조례보다 상위 법령인 '학생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들을 보장하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한 인권 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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