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K-패스’ 쓰면 교통비 돌려준다던데”…환금액 계산 ‘이렇게’

“‘K-패스’ 쓰면 교통비 돌려준다던데”…환금액 계산 ‘이렇게’

기사승인 2024. 05. 01. 08: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만원 초과분 50%에 환급률 적용
첫달은 15회 미만 사용해도 환급
광역버스 이용객
서울 사당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광역버스에 탑승하고 있다./전원준 기자
교통비를 최대 53% 할인받을 수 있는 'K-패스' 서비스가 1일 시작됐다.

K-패스는 만 19세 이상 주민이 월 15회 이상 전국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주는 서비스다.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환급률은 월 지출액 중 20만원을 기점으로 다르게 계산된다. 지출 총액 중 20만원까지는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률이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지출액이 19만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19만원 전액에 대해 2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 지출액이 22만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20만원과 2만원의 50%인 1만원을 더한 총 21만원에 대해 20%의 환급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환급 방식도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다르다.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로 입금된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해당 액수만큼 자동으로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카드사를 통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공식 모바일 앱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카드 발급 없이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된다.

현재 K-패스를 검색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앱 외에도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앱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K-패스 이용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신규 카드 발급 신청자는 약 25만명,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자는 약 82만명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