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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부, 총선 전 골프접대 논란 고위공무원에 ‘대기발령’

[단독]교육부, 총선 전 골프접대 논란 고위공무원에 ‘대기발령’

기사승인 2024. 05. 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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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나흘 전, 관련 업자와 골프 친 교육부 고위공무원 '접대' 논란
교육부, 조사 착수…1일자로 '대기발령' 통보
골프접대
지난 달 6일 오후 교육부 고위 공무원 A씨 등 4명이 충남 천안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관련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교육부 현직 고위공무원이 1일자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골프 접대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해당 공무원 2명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해당 제보를 받은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고, 1일자로 '대기발령'을 내렸고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 현직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지난 달 6일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제22대 총선을 나흘 앞둔 시점에 정부 고위 공무원이 업무 관련 업자와 골프를 친 것에 대해 교육부의 공직기강 해이와 이해충돌로 인한 '적절성 논란' 등이 불거졌다. 교육부는 해당 제보를 받은 즉시 감사에 착수,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교육부 고위 공무원 A씨 등 4명이 충남 천안의 유명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는데, 이들 중 한명은 전직 교육부 고위 공무원 C씨로 지난 2015년 국내 한 사립대학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아 파면된 뒤 현재 교육부의 각 대학 지원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교육부의 또 다른 공무원 B씨와 관련 업자로, 해당 골프 비용을 '업자'인 D씨가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공무원 A씨는 "전부 나눠 밥값까지 계산해 1000원 단위까지 계좌로 보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골프 회동 후 일주일 가까운 시간이 지난 12일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감사에서 골프 비용을 송금했다고 해도 관련 업자는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고, 이들과의 골프 회동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공무원 A씨는 전직 공무원 C씨와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지적한 후, 교육부가 '논란의 핵심'이 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신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철저한 '공직기강'을 당부해왔다. 무엇보다 교육부 내부 규정 상 전직 교육부 간부와 식사를 할 경우라도 사전 신고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 안팎에서 교육부 고위 간부들이 교육관련 업자들로부터 '고액의 골프 접대가 만연해 있다'는 '설'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이에 이번 인사조치가 그 진위여부 파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디지털 교육 대전환과 글로컬 대학 등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고 있어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재차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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