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대전시의원 “중앙로지하상가 운영권·입찰 방식 등 전면 재검토해야”

기사승인 2024. 05. 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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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법 위배해 할 수 있는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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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경자 대전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있다. /이진희 기자
대전시의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운영권과 입찰 방침 등을 놓고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대전시의원은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에 나선 안 의원은 "시가 내놓은 일반경쟁입찰 방식 추진 시 30여년간 현장을 지켜온 기존 상인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중앙로지하상가는 대통령상과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상가로 발돋움했다"며 "그러나 시와 상인들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상권이 침체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이 지하상가 상인들의 목소리를 시와 의회에 전달하기 위함임을 밝히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재생했다.

해당 영상에서 한 상인은 "코로나 팬데믹에 물건 하나 팔지 못하고 가게만 지키다 집으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 했으나 가족이 있고, 살아야 하기에 빚으로 버티고 버텼다"며 "코로나가 막 끝난 상황에서 대전시의 입찰 통보는 상인들 죽으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대전시의 이같은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영상 속에서 이어졌다.

그러나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법을 지켜야 하는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하며 이같은 촉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다른 방안을 내라고 하시는데 이미 충분히 검토를 했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위배해서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렸다"며 "그런데도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이것은 전체 대전 시민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상가를 재임대해 수익을 얻는 상인들의 전대 문제를 꼬집고 30여 년간 정상 운영한 상인들에 대해선 행안부에 의뢰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안 의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 시장의 생각에 동의를 표하며 "시장 재량권 안에서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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