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만든다

기사승인 2024. 05. 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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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아 의원 발의 조례 문화환경위 통과
아산시의회 의원 4인
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발의 의원들의 모습. 왼쪽부터 김은아, 박효진, 맹의석, 이기애 의원.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존중과 헌신에 감사하는 우선주차구역의 제공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가스를 사용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스타이머콕도 지원하게 된다.

7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김은아 의원이 24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1대 이상의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은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보훈대상자증을 보유한 본인이다.

김은아 의원은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존경심을 담아 조금이나마 보상과 대우를 위한 방안을 고민한 결과"라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아산시민들께서 존중과 예우를 보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애국심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하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을 위한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가스 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하게된다.

박 의원은 이 조례안은 "2016년부터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공급 대비 수요가 약 3배 정도 많아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예산 확보를 통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많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문화환경위 심사를 통과해 △향교·서원 지원계획 수립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 및 예산 지원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정비했다.

현재 아산시에는 아산향교, 온양향교, 신창향교가 있고 충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서원은 독성서원이 제향만 지내고 있으며 인산서원, 정퇴서원 등이 있었으나 터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맹 의원은 "아산시에서 향교·서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원으로 시민들에게 지역문화유산 향유와 향교·서원의 전통적인 교육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알리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기애 부의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노후 공동주택을 위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부의장은 "우리 아산시는 많은 노후 공동주택이 있는데,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예기치 못 한 재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조례가 2014년도 제정 이후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규정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 현행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 및 완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에는 안전한 주거지로 변화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들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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