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량 한약재 유통 판매업소 5곳 적발

기사승인 2024. 05. 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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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부터 26일까지 한약재 판매 유통과정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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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약사법 위반 한약재 판매 유통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김국진 기자
울산시가 불량 한약재를 유통시킨 업소 5곳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한약도매상 및 한약업사 1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마황'을 식품용으로 판매해 비규격품 한약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업체가 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인동' 및 '해동피'를 환자에게 조제·판매한 업체가 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천마' 등 5품목을 저장·진열한 업체가 3개소 등이다.

이 중 '마황'은 '에페드린'을 주요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어 사용 용량에 따라 고혈압, 심계항진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의사, 한약사 등 관련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약사법 위반자들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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