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5월말 까지 세차장 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

기사승인 2024. 05. 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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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세차장 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 실시
텅빈 세차장 모습.
충남 예산군은 충남도와 함께 오는 10일 부터 31일까지 지역내 세차장 폐수배출시설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황사, 꽃가루 등으로 세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차장 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을 통한 시설 적정 운영 점검 및 환경관리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된다. 또한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폐수 무단 방류 및 수질오염 방지 시설 고장·방치 둥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과 함께 군민 생활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 △가동시작 신고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약품소모량, 전력사용량 등) △폐수 무단방류를 위한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 비교) △폐수처리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 유무 △환경기술인* 임명 및 교육(최초교육 1년이내, 보수교육 3년마다) 수료 여부 △배출허용기준(pH, TOC, SS, ABS, n-H(광), T-N, T-P)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군은 (변경)허가 미이행이나 거짓(변경) 허가 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신고 미이행이나 거짓 신고 후 배출시설 설치 또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과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세차장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에 관한 통합 지도·단속을 통해 봄철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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