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명성 및 서비스 향상 제고를 목적
| KakaoTalk_20240416_112123518_03 | 0 | 울산광역시청/김국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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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9~20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지역에는 13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이 운영 중이며 건강관리사 475명이 등록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들 기관 중 2곳이 선정돼 울산시와 구군,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보건복지부 지정)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회계관리,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작성 여부,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및 건강진단, 교육 이수 등 인력 관리 상태, 그리고 서비스 기록 관리와 부당결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규정 위반을 예방하고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