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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 증원 연이은 ‘반기’…교육부 ‘정원감축’ 총압박

국립대, 의대 증원 연이은 ‘반기’…교육부 ‘정원감축’ 총압박

기사승인 2024. 05. 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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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에 이어 제주대·강원대, 학칙개정 부결·보류
부산대 총장 임기 11일까지, '재심의'도 불투명
교육부, 시정명령에 이어 '정원감축'까지 거론하며 압박
"총장들, '정원감축'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부산대 의대생 피켓 시위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지난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배분이 완료됐지만 각 대학별 학칙 개정을 놓고 일부 국립대학이 부결·보류 판정을 내리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에 이어 '모집정지'까지 거론하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지만 이들 대학의 재심의도 불투명한 상황인데다, 다른 대학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대에 이어 전날(8일) 제주대와 강원대에서도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학내 반발로 최종단계에서 좌절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증원분이 반영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한 대학은 학칙도 이달까지 이에 맞게 고쳐야 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상 '시정명령'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교육부는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학 정원의 '모집정지'까지 거론하며 대학총장들을 최대한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부산대는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지난 7일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전국 대학 32곳 중 최종 단계 직전 학내 심의기구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된 건 부산대가 처음이다. 제주대는 8일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어 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내부 논의를 더 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대도 대학평의원회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을 이날 철회해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를 포함해 20개교는 학칙 개정 작업 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의 최종 결정권은 대학이 아닌 정부에 있고 학칙 개정은 총장이 결정권자인 만큼 총장들이 재심의를 통해서 학칙 개정을 관철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대의 경우 현 총장의 임기가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재심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산대는 부결 직후, 학칙 개정을 재심의하기로 했지만 차정인 현 총장의 임기가 오는 11일로 만료된다. 부산대는 아직 차기 총장 인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국립대 총장은 현 총장의 차기 총장 후보자 임용추천을 거쳐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무회의, 대통령으로 인사 절차가 이어져 임명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부산대 차기 총장 후보군의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 총장이 학칙을 개정하지 않고 퇴임할 경우 부총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교원 등을 양성하는 대학의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교육 관련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대처럼 재심의가 불투명해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학은 1차로 총 입학정원 5% 이내에서 학생 모집 정지, 2차로 같은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와 사범대의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최대 '모집정지'까지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 이후에도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대학의 의대·사범대를 제외한 다른 학과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대학의 학생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총장이 학칙 개정의 결정권자인 상황에서 부산대 총장 직무대행이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오랫동안 대학들이 요구해온 문제이기도 하고 이번 증원 규모도 스스로 논의해 제출했기 때문에 총장들이 책임감 있게 학칙 개정을 제대로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동원해서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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