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차질없이 진행

기사승인 2024. 05. 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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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건설사 공사대금 가압류로 회관 정상 건설 의문' 지적
시 "계약이행 보증금 등 가입으로 공사 진행에 영향 없다" 해명
4.(사진)의왕시청 전경
의왕시청.
경기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를 맡은 건설사의 공사대금 가압류로 의왕시가 의왕시의회의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는 건립공사 공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지난 8일 제302회 임시회를 통해 건설사의 부실로 공사대금 12억 4000만원이 압류됐다며 시 관련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 의원은 "채무자는 현재 건설사이며, 제3채무자는 의왕시장으로, 사실상 공사대금에 대한 차압이 들어온 상황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정상적으로 건립될 수 있을 지 의문이 간다"고 집행부에 따졌다.

이에 의왕시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공사 공사대금 가압류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압류는 시공사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문화예술회관 공사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안임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시는 △문화예술회관 공사대금에 비해 가압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해당 공사는 계약이행 보증금에 가입 △공사계약을 세분화해 진행하면 위험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회관 시공사는 조달청의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결격여부 심사로 이루어진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기업으로 오는 7월 개관 예정인 제천시 예술의 전당을 시공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업체임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에서도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예방을 통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시의회에서도 시민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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