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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르노코리아 긴급 부품 공급 페널티 제도 ‘시정 명령’

공정위, 르노코리아 긴급 부품 공급 페널티 제도 ‘시정 명령’

기사승인 2024. 05. 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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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개 대리점에 페널티 금액 약 4억원 부과
자동차 업체 부당한 지위 남용 공정위 최초 제재
르노자동차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
르노코리아가 긴급 부품 주문과정에서 불공정 페널티 제도를 도입·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르노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가 10년간 총 305개 대리점에 부과한 페널티 금액은 3억9463만5000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필수보유부품으로 지정한 부품을 초긴급 주문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애는 방법으로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이는 2012년부터 부품의 정기배송 정책이 매일 배송에서 격일 배송으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됐다.

초긴급 주문 페널티는 요일과 관계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격일 간격인 정기 수령일이 아니어도 바로 다음 날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신, 본사가 부품의 공급가를 원 주문액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이) 상시 갖고 있어야 할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 주문하는 경우 페널티가 적용됐다"며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에만 제재한 거라 (본사에서) 법 위반 사항으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르노코리아는 조사받는 과정에 문제를 인정했다"며 "10년간 연평균 대리점 피해 금액이 약 10만원에 그쳐 거래 질서를 흩트렸다고 보지는 않았다. 피해 금액 전액 반환하고, 페널티 제도를 바로 폐지해 과징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반 행위는 신고 건이 아닌, 공정위에서 2020년 자체적으로 직권조사를 하다가 발견된 사안으로,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건에 대해서는 최초의 제재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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