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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00억 대출 청탁’ 메리츠증권 전 임원 구속영장

검찰, ‘1100억 대출 청탁’ 메리츠증권 전 임원 구속영장

기사승인 2024. 05. 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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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출주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총 1186억원에 달해는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부하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4억6000만원, 3억8000만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발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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