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핫이슈] ‘교사의 교권, 체벌권’VS ‘학생의 인권’ 당신의 선택은?

[핫이슈] ‘교사의 교권, 체벌권’VS ‘학생의 인권’ 당신의 선택은?

기사승인 2010. 12. 20. 10: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강소희 기자] "선생님 첫 경험은 고등학교 때 했죠?" "첫 키스는 언제에요?" "선생님 생리는 언제했어요?"

학생들이 수업 중인 여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일부 포털사이트에 '개념없는 중딩들'이란 제목으로 공개된 동영상에는 여교사에게 남녀 학생들이 농담조로 질문을 던지며 성희롱성 농담을 이어갔다.

학생들의 도를 넘어선 교권침해 현상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체벌 등 '교사 권리 보호'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일보의 20일 사설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들의 인권이 강화되고 체벌이 금지된 이후 매 맞는 교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며 "이제 거꾸로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권리를 지키고자 교권보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청원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경향신문도 "학생들이 성희롱과 인권의 인식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를 잘 보여준다"며 "성희롱 대상이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선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결코 예사롭게 여길 일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체벌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 교육청 등은 지난달 1일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계기는 지난 7월 일명 '오장풍'이라고 불리는 교사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부터다. 동영상에는 교사가 초등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뺨을 때렸다. 이 교사가 해임되면서 일단락 됐지만 사회적 파장은 컸다.

동아일보는 지난 8월 20일자 '오장풍을 걸러내고 합리적인 대체벌로 교육 효과를 내야'라는 사설을 통해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체벌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며 "이 같은 변화를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에 대한 자질 검증을 철저히 해 감정 섞인 폭력적 체벌을 행사하는 부적격 교사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