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2주기 추모식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태극기를 밟고 헌화하는 모습 |
[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승한 부장검사)는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보수단체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국기(國旗) 모독’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한 전 총리가 국기를 모독하려는 의도로 태극기를 밟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 처분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단체는 지난 6월 ‘한 전 총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주기 추모식에서 태극기를 짓밟고 헌화해 국기를 모독했다’며 한 전 총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주최 측이 바닥에 대형 태극기를 깔고 가운데 비석을 놓는 바람에 ‘국기 모독’ 시비에 휘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