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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후려치기’ 신도리코에 과징금 6100만원

‘단가 후려치기’ 신도리코에 과징금 6100만원

기사승인 2013. 08. 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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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삭감한 신도리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8400만원을 14개 수급사업자에 되돌려주라고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2010년 9월 14개 협력업체에 복사기 부품제조를 위탁하면서 원가절감을 이유로 240개 부품 단가를 사업자별, 부품별 5∼18%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일부 협력업체는 인하율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특정 부품 단가를 70%나 삭감해 평균 인하율을 목표에 맞추도록 하기도 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사업자별 경영상황과 부품별 특성, 시장상황, 거래규모 등의 차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낮추면 부당단가 인하행위로 제재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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