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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할인비용 전가…전자랜드에 과징금

납품업체에 할인비용 전가…전자랜드에 과징금

기사승인 2013. 08.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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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판매장려금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첫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비용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해온 가전제품 소매업체 SYS리테일(브랜드명 전자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리테일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컴퓨터, 전자사전, 디키털카메라 등 263억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직매입 거래를 통해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격경쟁과 재고상품 처리를 위해 해당 상품들을 할인 판매하면서 '시장판가 대응장려금', '재고소진장려금' 등 두 종류의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체로부터 받아 비용부담을 전가했다.

100만원짜리 카메라를 98만원으로 할인 판매하면서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2만원을 납품업체로부터 추가로 뜯어낸 셈이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미 매입이 이뤄진 제품을 할인판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납품업자에 전가시킨 행위"라며 "대규모 유통업자는 직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므로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위험과 판매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SYS리테일에 대한 제재는 위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2012년 1월)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기존 조항인 공정거래법과 관련 고시를 적용해 이뤄졌다.

송 과장은 "재고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은 할인판매 비용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3일 '대규모 유통업 분야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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