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日 미쓰비시 중공업 사장 “징용 배상 응하지 않겠다”

日 미쓰비시 중공업 사장 “징용 배상 응하지 않겠다”

기사승인 2013. 12. 13. 21: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사장인 미야나가 순이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배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미야나가 사장은 13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 일한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판단에 따른다. 그것 이상의 대응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징용 배상 판결이 한국 법원에서 확정되면 판결에 따르거나, 한국 내 미쓰비시 자산이 압류되는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의 입장을 관철할 생각"이라며 판결에 따라 배상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또한 배상 판결에 불응할 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내 자산 압류를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 "당연히 일본 정부와 상의하겠지만,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호소할 것이다. 타협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일제 강점기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전신인 미쓰비시가 근로 정신대 소속 여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전혀 주지 않았다'며 양금덕(82·여) 씨 등 5명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일 미쓰비시 중공업이 합계 6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미쓰비시 중공업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