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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검청청, 민간인 수갑채워 연행한 미 헌병 불기소 처분

평택검청청, 민간인 수갑채워 연행한 미 헌병 불기소 처분

기사승인 2013. 12.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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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13일 지난 2012년 8월경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민간인 손목에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미7공군 51헌병대 소속 미군 7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된 미군 헌병은 지난 2012년 7월 5일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K-55 미군부대앞 쇼핑몰 앞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 헌병측은 수갑을 채워 체포한 것은 미군 부대 주변의 안전을 위한 영외순찰 과정에서 자신들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적법한 공무수행이었다고 주장하며 공무집행증명서를 제출했고 검찰에서는 수갑을 채워 체포한 것은 미군 측에서 적법한 권한 범위를 넘어 민간인들을 불법 체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6월경 미군 측에 피의자들 전원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전달했다.

한편 SOFA 규정에 따라 한미 양측은 미 헌병이 민간인 체포과정이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수차례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11일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한 혐의 불성립이 확정됐다.

이어 양측은 본건과 같이 영외순찰 중 발생하는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해 다음과 같이 SOFA 실무규정(합의사항, Agreed View)을 개정해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 방식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검찰은 SOFA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집행증명서는 공무 여부 판단에 있어 충분하고(sufficient) 결정적인(conclusive) 증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존중해 이번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에서는 향후에도 SOFA 사건에 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번에 마련된 영외순찰 개선방안을 엄정히 집행하여 유사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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