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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노조 파업 철회해도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 물을 것”

검찰 “철도노조 파업 철회해도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 물을 것”

기사승인 2013. 12. 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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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명환 위원장 등 적극 가담자 엄정 조사 방침

검찰과 경찰이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30일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 발부된 체포영장은 원칙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파업을 풀고 복귀하면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지만 입건된 불법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종 공판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파업철회와 관련 없이 코레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김명환 위원장 등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며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는 변함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레일 측으로부터 고소가 취소된다고 해도 이는 법정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수사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명의 지도부에 대해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검거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조합원은 총 34명이다.

이 가운데 핵심 간부 31명 중 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 2명은 구속됐다.

고소된 조합원 중 3명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7명은 복귀했다.

코레일에 의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된 조합원은 모두 198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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