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지금까지 발부된 체포영장은 원칙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파업을 풀고 복귀하면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지만 입건된 불법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종 공판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파업철회와 관련 없이 코레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김명환 위원장 등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며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는 변함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레일 측으로부터 고소가 취소된다고 해도 이는 법정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수사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명의 지도부에 대해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검거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조합원은 총 34명이다.
이 가운데 핵심 간부 31명 중 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 2명은 구속됐다.
고소된 조합원 중 3명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7명은 복귀했다.
코레일에 의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된 조합원은 모두 198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