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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심대출 외면, 왜?

전세금 안심대출 외면, 왜?

기사승인 2014. 01. 0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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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전세금대출보다 서류·시간 2배...주의 사항도 많아

#. 직장인 신모씨(32)는 7일 우리은행을 방문해 '전세금 안심대출'을 문의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복잡한 절차와 내용 탓에 대출을 집행하는 우리은행 창구 직원조차 전세금 안심대출의 진행 절차와 조건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정부 높으신 분들이 서민층 위한답시고 현실도 고려하지 않은 채 책상에서 만든 제도라는 인식을 떨칠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근혜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의욕적으로 내놓은 전세자금 안심대출 제도가 제대로 홍보조차 못해보고 고사될 위기다. 탁상공론에 가까울 정도로 조건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 상당수는 은행창구에서 문의하는 순간 이 제도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외면하는 실정이다. 


◇ 연봉 1000만원에 1억원 대출 가능 '파격' 

전세금 안심대출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임차인이며 전세금 5% 이상을 내야한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단독·연립·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다만 전세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액이 아파트는 매매가의 9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0%이하, 이외 주택은 7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은 주택가격의 60%이내여야 한다.

더불어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 지방의 경우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도 포함된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4000만원이며 전세금의 80% 이내다. 다만 신청인의 연소득에서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금융비용부담률'이 40%를 넘지 못한다.

무소득자는 신용도와 상관없이 금융 불량 연체 사유 등이 없을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비용부담률 등을 고려할 경우 연봉 1000만원인 전세 계약자는 1억원 가까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와 고정 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변동금리 선택 후 금리 우대 혜택을 받으면 연 3.49%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고정금리 선택 후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경우 4.51%로 이용이 가능하다.

보증요율은 0.247%(반환보증 0.197%+특약보증 0.05%)다. 2년치 한번에 내면 보증료에 5%가 할인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1.5%이며 최초 대출금의 10%범위 내에서 매년 자유상환이 가능하다. 대출 만기 잔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등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출 신청 시기는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다. 대출기간은 25개월 이내다.

◇은행 전세금대출보다 서류·시간 2배

전세금 안심대출은 은행 전세금 대출과 달리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통상적으로 은행 전세금 대출은 7일이 걸리지만 전세금 안심대출은 15일정도 소요된다.

전세계약자가 우리은행을 방문해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하면 우리은행이 전산으로 내용을 입력해 대한주택보증으로 전달한다. 이 내용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통지를 진행한다. 통지 확인 후 대한주택보증은 대출 승인을 내며 우리은행은 이 결과를 가지고 대출을 실행한다.

전세금 안심대출 절차가 길어 전세 계약자들이 대출 가능 여부와 관련해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다.

직장인 전모씨(37)는 "은행에 신청해서 당일 결과가 나오지 않고 대한주택보증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기 불안감이 크다. 전세금 안심대출의 경우 계약이 이뤄진 상황에서 진행되는데 만약 승인이 거부될 경우 계약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세금 안심대출의 경우 준비 서류가 은행 전세금 대출의 2배 수준이다.

전세금 안심대출 준비 서류는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원본 △전세금 5% 납입 계약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인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 등이다.

은행 전세금 대출의 경우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사본이 은행에 보관되지만 전세금 안심대출은 원본이 보관된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임차인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임차인이 인감도장 등을 들고 은행을 방문해 직접 체결하는 방식과 통지 방식 두 가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계약을 꺼리는 분위기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승낙 의뢰서에는 집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임대인 정모씨(52)는 "전세금 안심대출과 관련해 통지가 온다는 것 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전세 보증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집 자체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행 전세금 대출과 달리 전세금 안심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이 더 많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은행 전세 대출과 달리 대출 시행 후 4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주민등록전입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대출 계약이 해지돼 주의가 요구된다.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바뀌거나 이사를 갈 경우 이 같은 내용을 대한주택보증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세 재계약에 따른 대출 연장은 전세금 안심대출이 은행 전세금 대출보다 더 복잡하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은행 전세금 대출과 달리 전세 재계약 시 신규 대출로 취급되며 처음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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