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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자동차 검사, 앞으로 추적조사로 찾아낸다

부실한 자동차 검사, 앞으로 추적조사로 찾아낸다

기사승인 2014. 02. 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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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했더라도 검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해 적발된다. 또 불법검사로 해임된 자동차 검사원은 재취업이 제한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를 근절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나 전국 1800여개 민간 지정 정비업체가 담당한다.

자동차검사 제도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이따금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민간 정비업체의  불법·허위검사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에는 불법 개조 차량을 정기검사에서 통과시켜준 자동차 검사업체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두달간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해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VIMS)에 전송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민간 정비업체에서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 부실검사를 은폐하기 위해 번호판만 확대해서 근접 촬영하거나 불법 변경한 물품적재함 등을 천막으로 가리고 촬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VIMS에 입력된 검사장면 촬영사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구조변경 등 부실검사가 의심될 경우 해당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장비 제작기준과 벌칙도 강화된다. 배출가스 측정기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상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민간 정비업체에서 측정값을 '수동입력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한 검사장비를 납품받아 부실검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측정값 수동입력 금지'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검사장비 정확성 유지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검사장비 정밀도검사' 항목에 프로그램도 포함할 계획이다.

부실검사 사업자와 검사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불법행위에 비해 벌칙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다른 검사소로 바로 취업할 수 있어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불법검사 등으로 해임된 검사원은 향후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벌금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어 조사역량을 높이고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2개월간 특별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발굴한 만큼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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