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비 제작기준과 벌칙도 강화된다. 배출가스 측정기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상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민간 정비업체에서 측정값을 '수동입력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한 검사장비를 납품받아 부실검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측정값 수동입력 금지'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검사장비 정확성 유지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검사장비 정밀도검사' 항목에 프로그램도 포함할 계획이다.
부실검사 사업자와 검사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불법행위에 비해 벌칙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다른 검사소로 바로 취업할 수 있어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불법검사 등으로 해임된 검사원은 향후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벌금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어 조사역량을 높이고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2개월간 특별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발굴한 만큼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