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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사고 등 해양오염 처벌은 솜방망이?

기름유출사고 등 해양오염 처벌은 솜방망이?

기사승인 2014. 02. 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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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만 처벌되고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거의 없어”
여수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기름을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의 피해규모가 막대한 것에 비해 사고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것.

12일 해양법 전문가인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의 경우 피해규모가 큰 만큼 사고당사자들이 막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사상 처벌이 미약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과실로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을 유출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2009년 해양오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 선박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같이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인 조 모씨(53)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인 차울라씨(37·인도 국적)에게 금고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2009년 선박파괴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보고 조씨에게 징역 2년3월, 차울라씨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일각에선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의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사고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보삼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형사처벌이 미약할 뿐 아니라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나 형사처벌을 주로 선장에게 전가하고 회사 측에 대한 형사처벌은 거의 없었다”며 “기름을 유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여수 기름유출 사고의 경우에도 선장들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인데 해양환경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GS칼텍스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달 31일 발생한 전남 여수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여수 해상교통관제센터 영상자료와 유조선 선박항해기록장치 등을 확보해 충돌사고 전후의 운항 상황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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