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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진척있다”

국토부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진척있다”

기사승인 2014. 02. 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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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 무효화·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 성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설산업의 불공정 계약 무효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의 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도적 측면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하도급자 및 장비업자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고 발표했다.

우선 건설공사에서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하도록 해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자가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달 개선했다. 지금까지 불공정 계약을 시정명령 등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계약조항 자체를 원천 무효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앞으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설업자가 덤프트럭, 크레인 등을 사용한 뒤 장비대금을 체불할 경우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이 대신 지급하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도 시행됐다.

다만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보증서 발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오는 5월에는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하도급 계약이 양성화돼 하도급자의 지위가 향상될 전망이다.

또 지난달부터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종합업종의 모든 공사로 확대해 앞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점검 의무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가 만들어져 월 평균 24건의 사건이 접수돼 해결 중이다.

특히 공사대금 체불 신고 58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재로 체불된 공사대금 6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했고, 불법하도급, 직접 시공의무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조치됐다.

지난 7일부터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해 건설 관련 분쟁을 저렴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할 경우 1~2년의 기간과 많은 소송 비용이 필요하지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비용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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