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옛 휴면예금관리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이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은행권은 연내에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거 5년간 잡수익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하게 된다. 구체적인 출연시기와 출연방식 등은 은행권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추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매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하게 된다. 2008년 이후 은행권이 자체 수익으로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약 79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