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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시스템 먹통’ 단장·부단장협의로 유골은폐

‘해수부 시스템 먹통’ 단장·부단장협의로 유골은폐

기사승인 2017. 11. 2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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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농해수위서 세월호 유골 은폐 논의
해수부, 이철조 단장·김현태 부단장 보직해임
17일 유골발견 후 20일 장관에 늦장보고 의문
김영춘 보고받고 후속 조치사항 확인없어 논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세종 청사에서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 브리핑에 직접 나섰지만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세월호 유해 은폐 과정에서 해수부의 통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현장 책임자들은 유해 수습이 미수습자 가족 장례에 영향을 줄까봐 알리지 않기로 사전협의하고, 해수부 장관의 지시마저 무시했다. 김영춘 장관은 늦장보고를 받고도, 지시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해수부 감사실이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께 세월호 선체 객실구역서 나온 지장물에 대한 세척작업 중 유골 1점이 발견됐다. 현장수습본부는 1차 현장 감식결과 사람의 유골로 추정되는 뼈 1점을 발견하고도, 닷새가 지난 21일 미수습자 가족들과 선체조사위에 알렸다. 국과수에는 22일에 DNA 감식을 의뢰했다.

미수습자 가족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지난 18일 합동추모식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부단장은 20일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구두로 보고했다. 20일 보고를 받은 김 장관은 업무 매뉴얼에 따라 가족에게 알리라고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김현태 부단장이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이철조 선체수습본부장과 협의를 통해 알리지 않기로 했다. 감사실은 김 부단장이 지시를 어긴것에 대해 “유족 가능성이 크지 않은 미수습자 가족에게 미리 알려 장례 일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게 하는 것이 현장 책임자 입장에서는 참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골 은폐가 김 부단장 단독결정이 아닌, 윗선인 이철조 단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파문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실에 따르면 김 부단장은 미수습자 장례식 전날이고, 유골은 앞서 수습된 미수습자 중에 한명일 것으로 예단했다. 예단을 하게 된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이후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미수습자 가족에게 통보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감사실의 설명이다. 즉, 현장 책임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다.

김영춘 장관은 20일 구두로 보고 받은 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22일까지 3일간 지시 이행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유골 은폐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부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3일간 (지시 이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제 불찰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국민 뜻에 따라 진퇴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사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감사실은 이날까지 이철조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에 보직해임 처분만 내린 상태다. 류재형 감사관은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위법 부당행위 여부,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유해 발견 경위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세월호 유골 수습과정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캡처
김영춘 해수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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