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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대책] 조달·하도급 대금 등 조기지급해 애로사항 해소

[설 민생대책] 조달·하도급 대금 등 조기지급해 애로사항 해소

기사승인 2019. 01.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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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 이전에 자본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네트워크론을 활성화하고, 부처별로 하도급 대금 지급이 미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대책을 강구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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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명절 전 조달선금 및 네트워크론(조달청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하고, 납품대금으로 상환하는 금융상품) 지원을 확대한다.

또 조달청 관리공사 공사대금 425억 상당을 조기 지급한다. 다만,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에는 내달 14일 이후로 연장하고, 수정된 계약은 명절 전에 조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에 관해서도 국토부, 해수부 등 부처별로 하도급 대금을 집중관리해 조속히 지급하도록 한다. 특히 사용자 단체 등과 협력해 적시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촉진하는 등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중소·영세기업 관세·부과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관세의 경우 특별지원기간을 이달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설정해 처리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거나 당일 지급할 방침이다. 부과세도 1월 조기환급 신청건에 대해 31일까지 최대한 지급한다.

또한 중소·영세법인이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찾아 명절 전까지 복잡한 청구절차 없이 123억에 달하는 금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내달 25일 지급 예정이 었던 2월분을 21일까지 조기지급한다. 기존 지원 사업장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지원한다.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추가 변경 신고없이 지원하는 등 서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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