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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비용 부담 줄여준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비용 부담 줄여준다

기사승인 2019. 03.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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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사육하고 있는 경기도 A농가주는 “지적측량과 설계 등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든다”며 축사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2일 당정협의에서 축산시설현대화사업비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축산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자금을 지자체, 지역축협 등과 협력해 축산농가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농식품부는 700억원의 예산 중 500억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해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정책, 경영회생 등 특수 목적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 등을 완화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 선정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 △4월10일까지 지자체 사업수요조사 △4월말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 △자금배정 등의 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해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4월말 선정할 계획이다.

여기서 신청대상자는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로, 단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를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의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시·군별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점검하고,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는 1:1 지역전담제를 운영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농가별 위반유형 및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와 지역축협이 협력해 농가별 맞춤형 현장컨설팅 등 선제적 지도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무허가 축산적법화 용도로 500억원 규모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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