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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100% 시가 지급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100% 시가 지급

기사승인 2019. 10. 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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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등 농가 지원에 나선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5일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경기 파주·김포·연천 수매 대상 농가 및 남방 한계선 10km 이내 강원도 수매 희망 농가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90~110kg 돼지는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도 검토해 농가 피해에 나설 방침이다.

이동제한 지역 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 보전해기로 했다.

규정에 따라 자돈 이동 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 손실 보전 등이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병홍 실장은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의 경우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이 대표적이다.

박병홍 실장은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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