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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대책위 “고용부, 전남우정청 특별근로감독 시행·책임자 처벌해야”

집배원 대책위 “고용부, 전남우정청 특별근로감독 시행·책임자 처벌해야”

기사승인 2017. 09.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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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집배노동조합과 사회진보연대 등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서광주우체국 소속 집배원의 죽음과 관련,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는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에 대한 특별감독을 당장 시행해 진상을 밝혀내고 산재은폐라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서광주우체국 소속 집배원 이모씨는 지난 5일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지난달 오토바이로 배달 근무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대책위는 이씨에 대해 “업무 중 일어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상재해로 공식 처리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병가 처리를 통해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우체국이 안전무사고 1000일 달성을 앞두고 병가로 치료를 받게 해 보고를 누락시켰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나온데다 고인의 몸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출근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의 공식사과 및 책임자 처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순직처리 △인력증원 계획 통한 집배원 과로사 예방 △전남지방우정청 특별근로감독 시행 △근로기준법 59조 폐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전국 우체국 산재은폐 조사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오는 12일 과로사 공동대책위를 공식 출범하는 한편 오전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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