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내년 3월부터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서 담배 피면 ‘과태료 10만원’

내년 3월부터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서 담배 피면 ‘과태료 10만원’

기사승인 2017. 08. 31. 09: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서 담배 피면 과태료 10만원
내년 3월부터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해수욕장뿐 아니라 하천변 보행·산책로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6개 시·군 93개 해수욕장과 춘천 공지천, 원주천, 강릉 남대천 등 강원도 내 18개 시·군 254개 하천변 보행·산책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운동시설이 설치됐거나 보행·산책로가 개설된 하천변이 모두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도의회는 조례안이 통과된 후 도민과 관광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본격적인 흡연 단속은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 등은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해 별도의 공간에 흡연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장석삼(양양) 강원도의원은 “그동안 많은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등에서 일부 피서객이 흡연하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해수욕장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