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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제설·제빙대책 마련...내 집·내 점포 앞 제설 의무화

영월군, 제설·제빙대책 마련...내 집·내 점포 앞 제설 의무화

기사승인 2017. 11.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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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본격적인 제설·제빙 대책 마련
강원 영월군은 폭설 등으로 인한 군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내 집, 내 점포 앞 제빙·제설을 의무화 했다.

군은 ‘영월군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입법예고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 및 제설 시기,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해 폭설에 의한 사고예방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제설·제빙 책임순위에 관해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설 범위도 구체화 했다. 보도의 경우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이고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 대지 경계로부터 1m 구간까지로 정했다.

제설 시기는 눈이 그친 후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건물의 지붕도 제설·제빙 구간에 포함돼 대설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민이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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