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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1조389억원·1년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1조389억원·1년

기사승인 2019. 02. 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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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 제공 = 외교부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지난해 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정해졌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며 유효기간은 올해 1년이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1조 389억원을 합의됐다. 지난해 분담액 9602억원에 올해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 8.2%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당초 미국은 마지노선으로 10억달러(약1조1300억원)을 요구했고 한국측은 1조원을 넘길 수 없다고 했지만 접점을 찾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가서명에 앞서 베츠 대표와 만나 “총액 등에 있어 차이를 좁힌 것은 그동안 우리가 쌓은 선의와 신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매우 긴 과정이었지만 결국은 성공적인 과정이었다고 본다”고 높이 평가했다.

총액에서 미국측이 더 많이 양보함에 따라 유효기간은 미국측 제안인 1년으로 정해졌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협정이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안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이르면 상반기 중 시작해야 하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차기 협정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협정 공백 상황을 대비해서는 양측이 합의할 경우 이번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협상 과정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핵심 쟁점이었던 총액과 유효기간에 대해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상당했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의 동맹 정신 아래 타결을 모색해 최종적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두 나라는 굳건한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특히 미국은 확고한 대한(對韓)방위공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규모에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서명된다. 오는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명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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