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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영토 표기’ 일본방위백서 관련 일본공사 초치

외교부, ‘독도영토 표기’ 일본방위백서 관련 일본공사 초치

기사승인 2019. 09. 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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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치 되는 일본 총괄공사대리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가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 되고 있다./연합뉴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는 27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한 데 대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담긴 것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5년째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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