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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공무원 감경 어려워진다…국가공무원법 개정

중징계 공무원 감경 어려워진다…국가공무원법 개정

기사승인 2018. 03. 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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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 인사행정 신고 활성화
[포토] `매서운 바람`
절기 춘분을 앞두고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20일 오전 서울 행당동 왕십리역 광장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김현우 기자
앞으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지고,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형태는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공무원 징계·소청 심사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소청심사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징계 처분의 취소와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엄정한 징계 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인사신문고’에서 받았던 위법·부당한 인사행위에 대한 신고 체계가 법적 근거, 제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로 규정해 활발한 신고로 이어지도록 했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감사를 실시해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인사관리의 중대한 원인이 기관장에게 있을 경우 임명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 인사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공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추가로 발굴·수집하고, 인사상 목적 외에 정책 자문 등의 목적으로도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직 내 다양성 확대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을 폐지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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