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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순서는 심사관 마음대로?…감사원 “객관적 기준 마련하라”

특허심사 순서는 심사관 마음대로?…감사원 “객관적 기준 마련하라”

기사승인 2018. 07.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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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허청이 객관적 기준 없이 빠른 심사를 필요로 하는 특허심사 순서를 임의로 정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특허청 기관운영 감사에 따르면 특허청이 외부기관에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시기나 의뢰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심사관이 특허심사를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법 등에 따르면 특허 등 출원사항은 청구순서대로 심사하되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거친 사항은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는 심사부담을 줄이거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특허 출원된 내용의 기존 특허와 유사성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미리 조사의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같은 예외 규정에 따라 청구순서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빠른 심사가 가능한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사항을 선정할 때에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 선정 및 의뢰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이 특허청 감사기간 동안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1만2129건을 분석한 결과 1101건(9.1%)은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1686건(13.9%)은 361일이 지난 후 의뢰하는 등 의뢰 시기에 큰 차이가 발생했고, 일부 심사관은 늦게 청구된 사항을 먼저 선행기술조사 의뢰하는 등 일정한 기준 없이 운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가 조사 결과를 납품받아 바로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여가 지나서야 심사에 들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이 같은 기간동안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올해 3월 현재 심사에 착수한 9217건을 분석한 결과 842건(9.1%)이 조사결과를 납품받은 후 61일이 지나서야 심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특허청장에게 특허심사 순서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대상 선정 및 심사착수 시기 등에 관한 객관적 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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