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권익위 “간호조무사, 매년 잠복결핵감염 여부 검진해야”

권익위 “간호조무사, 매년 잠복결핵감염 여부 검진해야”

기사승인 2019. 07. 04. 14: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의료 취약계층 무료 결핵 검진
4월 3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주변에서 서울시와 대한결핵협회가 이동 검진차를 이용해 주민들에게 무료 결핵 검진을 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핵 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자’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잠복결핵은 환자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몸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결핵균을 흡입한 사람의 약 30%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고 잠복결핵 감염자의 약 10%에서 추후 결핵이 발병한다.

현재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주기적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검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퇴치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주기적인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발병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