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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공무원, 3년 근무하면 일반직 전환...타부처 공무원 임용도 확대

개방형 직위 공무원, 3년 근무하면 일반직 전환...타부처 공무원 임용도 확대

기사승인 2019. 09. 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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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공모 직위 운영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방형 직위 규정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은 3년을 근무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근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일반직 전환 뒤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개정안은 공모 직위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도 실었다. 공모 직위 충원 방식을 기존의 공개모집뿐 아니라 부처 간 인사교류, 타부처 적격자 임용 등으로 다변화했다. 타부처 공무원 임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 직위 공개모집 임용 시기를 유예하는 사전 협의를 면제하는 등 관련 절차도 생략·간소화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 임용자의 공직 근무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도전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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