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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제 징역 8년 확정, 평소 제자들에 “문단 내 매장시키는 것 일도 아냐” 발언

배용제 징역 8년 확정, 평소 제자들에 “문단 내 매장시키는 것 일도 아냐” 발언

기사승인 2018. 06. 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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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시인 배용제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된 가운데 그가 평소 제자들에게 일삼았던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15일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 시인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씨는 앞서 자신이 가르쳤던 여학생 5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 창작 과목 전공 실기 교사로 근무했던 배씨는 이 외에도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으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성년이 된 이후에야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배씨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할 동기가 없는 점 등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창작실에서 제자들을 상대로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 “시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평소 제자들에게 “사람 하나 등단을 시키거나 문단 내에서 매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던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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