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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대마초 양성·필로폰 음성…마약수사 계속 진행

양진호, 대마초 양성·필로폰 음성…마약수사 계속 진행

기사승인 2018. 11. 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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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팀 구성
[포토] 고개 돌린 양진호 회장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16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마약 검사에서 일부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양 회장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등을 검사한 결과 대마초 ‘양성’,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합동수사팀에 전달했다.

앞서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이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국과수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인정했지만 필로폰 투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모발 감식은 1년 전까지 대마초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필로폰 투약의 경우 6개월~1년이 지나면 마약 검사로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별도 수사팀을 꾸려 양 회장 본인이 설립한 업체의 임직원 명의를 빌려 30억원에 육박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또 경찰은 양 회장의 비자금 조성 여부와 비자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양회장의 법조계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양 회장을 지난 1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와 함께 △강요 △ 상습 폭행 △음란물 유포 △음란물 유포 방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저작권법위반방조 △업무상 횡령 △동물학대 △총포·도검·화약류 미허가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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