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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모장 교부제’ 첫 시행…사건 관계인 기록 보장

경찰, ‘메모장 교부제’ 첫 시행…사건 관계인 기록 보장

기사승인 2018. 12. 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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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메모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적극 시행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부터 6개월간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사건 관계인에 한해 ‘메모장 교부제’를 시범운영했다.

경찰은 피의자 등 조사에 앞서 진술이나 조사 내용을 기록할 메모장을 출력해 제공한다.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 권리와 수사관 기피제도 등 각종 구제제도를 설명하는 권리안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앞서 경찰은 올해 상반기 3개월간 서울시내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자기변호노트’를 서울지역 모든 경찰서로 확대 시행한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 수사상 인권침해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토록 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경찰은 시범운영 경과를 계속 점검하는 한편 진술녹음제도 확대시행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권 우선 수사 구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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