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계좌로 돌려놓은 30억원도 동결

법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계좌로 돌려놓은 30억원도 동결

기사승인 2018. 01. 16. 14: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8010501000552800025531
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법원이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 예금 계좌로 돌려놓은 수표 30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있는 30억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에게 넘어간 수표의 처분을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이 돈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돌려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해당 재산에 대해 추가로 보전 청구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