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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회 중 도로 점거, 교통방해 유발 아냐”…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집회 중 도로 점거, 교통방해 유발 아냐”…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승인 2018. 03.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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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에서 도로를 점거한 참가자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 우모씨(43)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통제하는 상황이었다”며 “우씨가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 총궐기 대회’ 집회에 참석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2시께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했고, 경찰은 오후 2시56분부터 경찰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설치했다. 우씨는 같은날 오후 3시 이후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우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차로 등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했다”며 우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씨가 이미 차단된 도로를 점거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근 대법원은 집회 상황에서의 참가자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에도 대법원은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대회 참가자 권모씨(46)의 도로 점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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