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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재판 거래 의혹 문건 410개 비공개는 위법”…행정심판 청구

민변 “재판 거래 의혹 문건 410개 비공개는 위법”…행정심판 청구

기사승인 2018. 07.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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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관련 문건 410개 원본을 모두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1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10개 문건 중 민변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이 의심되는 문건인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 등 410개 문건 일체를 비공개 결정한 대법원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지난 5월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민변대응전략’ 등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법원이 비공개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 원본 중 일부를 공개하고,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감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해당 문건이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이 있다는 이유로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 문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변 측은 △대법원의 비공개 결정의 이유는 개괄적으로 제시돼 불분명하고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문건으로서 ‘감사’와 관련된 문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법 농단의 피해자인 민변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은 대법원 정보공개심의회가 어떠한 논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 일시 및 장소, 구성원 및 회의록의 공개도 같이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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