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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의 질 향상 안하고 이월금만 쌓은 수원대, 등록금 일부 환불해야”

대법 “교육의 질 향상 안하고 이월금만 쌓은 수원대, 등록금 일부 환불해야”

기사승인 2018. 07. 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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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교육의 질 향상에 쓰지 않고 적립금과 이월금을 쌓는 데만 집중한 수원대학교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채모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이 학교 이사장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환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채씨 등 학생 50명은 1인당 30만원~90만원을 학교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채씨 등은 2013년 7월 학교 재정 상태는 매우 양호하지만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400만원의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대는 2014년 2월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2013년 2월 기준으로 사용계획 수립 없는 적립금은 3245여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의 등록금 수입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비율 평균은 각각 0.88%와 0.25%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 평균 2.13%와 2.79%의 41.23%와 8.9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교육부 감사에서는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린 점, 이사장과 총장의 출장비 등이 부당하게 지급된 점 등이 지적됐다.

1·2심 재판부는 “수원대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위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만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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