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장검사 자격정지 기간 만료 후 입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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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3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사건 청탁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받아 ‘그랜저 검사’로 알려진 정모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부장검사는 올해 8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과 입회 신청서를 냈지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대한변협에 이런 의견을 올렸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08년 지인으로부터 고소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 됐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변호사법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