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전 대법권 영장심사 때는 기각
| clip20190121132550 | 0 | 명재권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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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연수원 27기) 부장판사의 판단에 달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여파로 서울중앙지법 영장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 되자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업무에 합류했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를 맡은 이후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 그만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인연이 적은 편으로 분석된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첫 영장 발부였다.
지난달에는 역대 최초의 전직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검찰이 재청구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두고는 같은 날 허경호(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허 부장판사는 명 부장판사와 달리 사법농단 수사 이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왔다.
허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근무 인연이 있다. 그가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일할 때 지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